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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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35
의견제출자 강민규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제2의 박덕흠 차단 위해 시행령 반드시 도입 필요 -- 찬성 !!!
내용 건설공제조합 신수익사업으로 인수 추진했던 용인레이크힐스를 인수위원으로 있으면서 중간에 자신이 인수한 사례, 전남 장성에 건설협회가 비용을 선투입하고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골프장조성사업을 조합에 인수하라고 강요한 행위, 세종골프장 지분요구를 강요한 행위, 건설협회 재정 충당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에서 60억을 매년 받아내기 위해 협회에서 건설회사 CEO에게 찌라시(가칭 WCB)를 제공할테니 달라고 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경영진을 장기간 압박한 행위 등을 살펴볼때 이미 제2의 박덕흠보다 더 부도덕하고 사적이익을 챙기고 있는 인물로 건설협회장의 운영위원 배제를 위한 겸임제한을 기필코 시행령에 담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