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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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53
의견제출자 우승주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공제조합은 건설종합금융기관이며 건설협회는 이익단체입니다)
내용 건설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기 그 설립목적과 기능이 전현 다른 법정단체이다. 협회장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을 독직하면서 발생하는 폐해는 즉시 방지되어야 한다. 언론에 발표된 박덕흠과 같은 사태가 건설공제조합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안건을 직권상정하도록 규정을 만들었고 공제조합 경영진을 마치 개인회사 하부직원처럼 수시로 호출하여 업무지시하는 등 권한 남용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모 협회장인 운영위원장은 공제조합의 골프장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제조합이 분석한 정보를 이용하여 운영위원 회사가 해당 골프장을 인수하였으며, 지역 모 협회장인 운영위원은 골프장 사업지로 전혀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없는 장성군 소재 산악지에 공제조합이 골프장을 신규 투자하도록 강요하는 등 권한 남용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