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7759
의견제출자 김지훈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최근들어, 건설협회장을 앞세워 조합의 의사결정기구를 장악하고, 특정 몇몇 건설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해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인 건설사 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각 시도협회는 조합으로부터 행사비를 갈취하여 몇몇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골프접대를 하는가 하면, 건설협회의 방만운영으로 발생한 수십억원의 적자를 매우기 위해 CEO브리핑이라는 실효성도 없는 제도를 신설하여 조합으로부터 240억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부실로 조합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융자금이 연체되어 있는 특정 운영위원의 융자금이자를 감면시키는 안을 코로나19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안건 부의 지시를 하였으며, 더욱이 소급적용까지 함에 따라 조합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조합 의사결정 전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