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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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62
의견제출자 김태호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강력 촉구
내용 현재 제도하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이 대한건설협회장으로서 2020년에 당선된 이후 건설공제조합을 대한건설협회의 산하기간(부속기관)인양 전횡을 하고 있으며 협회의 재정이 어려우니 건설공제조합에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4년간 약 240여억원을 지원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등 강압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회장의 횡포가 극심한 상태임. 이해관계자가 금융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지극히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음.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운영위원장은 잇장이 맡아야하며 현재 권한만 행사하고 있는 운영위원들에 대해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경우 그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도 부여하도록 강력한 개정이 필요함. 공제조합의 지분이 미미한 소위 시도회장이 본인의 지분 보유에 비해 막강한 권한행사를 하는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