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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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75
의견제출자
한규상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용
건설금융의 공익성은 사수하기 위해
건산법시행령 개정 반드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