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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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84
의견제출자 문진영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찬성합니다.(원안 찬성)
내용 보증기관으로서의 공제조합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협회와 조합은 엄연히 함께하면 안되는 조직입니다.
건설업의 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조합이 편파적으로 건설업자들의 입장만 대변하도록 변질되고 있고, 이런기조로 간다면 보증채권자(주로 공공기관, 정부 혹은 민간법인또는 개인)들이 보증기관인 조합을 어떻게 믿고 조합에 보증을 맡기겠습니까?
조합의 대부분의 고객이 건설사들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보증기관인 공제조합이 건설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공제조합은 보증기관으로서 공공성,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 당연히 건설회사의 이익단체인 협회와 함께하면 안되며, 공제조합의 운영을 위해 존재하는 운영위원회의 회장은 건설협회의 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는 것이 오히려 공공성과 중립성 확보에는 더 나아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