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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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86
의견제출자 윤석준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주주임과 동시에 보증관계상 채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지닙니다. 공익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은 종국적으로 보증채권자를 보호해야하는 조직으로 조합원의 경영참여는 보증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영역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이지 사업운영과 관련된 주요의사결정 등 보증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에서는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