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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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87
의견제출자 우승주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국토부를 응원합니다..(반대하는 사람들과 공개토론 합시다)
내용 건설협회는 이익단체로서 모 협회장으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협회 회비로 지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공제조합에서 금전 지원을 강요하는 등 공제조합 예산을 각종 협회 행사에 지원(실례로 상생발전협력회의비를 지원요청하여 공제조합이 수억원을 지원한 결과 대부분 협회 회원사들의 골프비용으로 소진하였음)에 동원하는 등 권한 남용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제조합 가입 조합원은 13,000여개사이나 건설협회 가입 회원사는 6,000여개사에 불과하고 공제조합을 가장 이용 많이 하는 시공순위 100위 이내 대형 중견 건설회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