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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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819
의견제출자 정기수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시행령 즉각 시행 촉구
내용 조합원은 조합의 출자자이기는 하지만 조합의 전체적인 운용측면에서 보면 채무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의 다수 위원이 조합의 중차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조합에 필요한 그러나 조합원 특히, 일부의 조합원에게 그다지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뭉게 버리고 조합에는 필요하지 않으나 특정의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철시키는 행동을 하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합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과반을 넘는 조합원의 수는 과감히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행령의 즉각적인 시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