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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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832
의견제출자 박성식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개정을 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를 다시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강력 촉구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한 취지이자 제안이유 입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점을 고치겠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가요?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