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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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861
의견제출자 한성규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은 조속하게 추진되어야합니다.
내용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회의 구성원과는 달리 운영위원회는 의사결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익단체의 수장인 건설협회장의 운영 개입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회사운영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조합에 신용공여를 받는 조합원이 직접 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경우 금융기관으로써의 공신력과 조합의 자산건전성에에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조합원이 금융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면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제외는 타당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수를 축소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그리고 투명한 의사체계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만 가지는 운영위원들이 조합에 해가 되는 의사결정시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건설금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를 위해서 조속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