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7936
의견제출자 정우채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시행령 즉시 개선 촉구
내용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협회장의 운영위원장 겸임은 아주 잘못된 관습과 폐해의 결과물 입니다..건설협회와 건설사 조합원은 겉으로는 순수 민간기관이며, 조합을 위하는 척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은 어느 여타의 금융기관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능력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당기순이익 달성을 위하여 임직원들의 밤낮으로 고생한 결과를 조합원에게 이익으로 배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만족을 표하지는 못할 망정 아직도 협회의 창고역활을 하는 졸속한 집단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건설사 조합원으로부터 협회비를 수령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어떤 수익창출을 위한 제대로 된 능력을 겸비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할 때마다 조합에 부당지원을 요청하는 등 그 폐해는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산법 시행령은 조합이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며, 조합에 대한 채무자가 운영위원장을 겸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이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