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7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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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우채 | 등록일자 | 2021.01.08 |
제목 | 시행령 즉시 개선 촉구 | ||
내용 |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협회장의 운영위원장 겸임은 아주 잘못된 관습과 폐해의 결과물 입니다..건설협회와 건설사 조합원은 겉으로는 순수 민간기관이며, 조합을 위하는 척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은 어느 여타의 금융기관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능력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당기순이익 달성을 위하여 임직원들의 밤낮으로 고생한 결과를 조합원에게 이익으로 배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만족을 표하지는 못할 망정 아직도 협회의 창고역활을 하는 졸속한 집단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건설사 조합원으로부터 협회비를 수령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어떤 수익창출을 위한 제대로 된 능력을 겸비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할 때마다 조합에 부당지원을 요청하는 등 그 폐해는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산법 시행령은 조합이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며, 조합에 대한 채무자가 운영위원장을 겸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이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