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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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953
의견제출자 김원영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박덕흠 의원 사건에서도 증명되었듯, 현재 대한건설협회장이 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는 사익추구, 특정이익단체(협회)에 대한 비합리적 지원 요구 등 협회장 개인의 뜻에 따라 강압적으로 조합 경영의사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크고 현재도,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공제조합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필수적이며 조합 경영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법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개정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조합원 운영위원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