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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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954
의견제출자 홍윤기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개정안 적극 찬성
내용 박덕흠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조합 재산을 아무 기준없이 이익단체인 협회 이익에 맞게 운영한다는 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장이 바뀔때마다 금융기관 운영이
이리 같다가 저리 같다가 할 수 는 없는 것이지요. 조합은 보증채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조합 자산건정성이 훼손이 되면 보증채권자는 누구로 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협회로 부터 받나요?
협회와 조합은 설립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건설업체의 이익, 건설공제조합은 금융기관으로써 자산건정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