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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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972
의견제출자 이명노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설 관련 적폐구조 청산을 위한 개정안 적극 환영합니다
내용 박덕흠 의원 사건은 협회장으로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직으로 인한 것이었다. 겸직하지 않았다면 골프장 하나 만들면서 약 200억원을 챙길 수 있었겠는가?
건설 관련 협회장의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직, 시도회장의 운영위원 겸직은 공제조합의 운영을 좌지우지하며, 각종 명목으로 전체 조합원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을 협회장과 시도회장들의 친위부대 단합 행사비로 방만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적폐의 근본 원인이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공제조합운영위원을 협회의 시도회장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조합에 대한 출자자이기도 하나 보증.융자 채무자이므로 이들이 조합운영을 좌지 우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