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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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001
의견제출자 김홍진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정부에서 건설공제조합 설립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합을 통해 건설회사에 보증, 융자등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련해 줌으로써 건설회사의 금융부담 줄여주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선진국가건설과 건설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정부에서 하도급업체, 건설기계업체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원가에 보증을 위한 금융비용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은 건설금융기관으로 공적기능을 계속하여 국가와 건설업 발전에 기여하여야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