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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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005
의견제출자 문지우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행령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제조합의 공적기능 강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운영위원장인 협회장의 전횡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시 진성준 국회의원의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으로 재직시절 골프장 인수과정에서의 비리, 배임과 관련된 문제제기와 개선검토에 따라 이루어진 것 입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업계에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채무자이면서 이해관계자로서 금융기관을 지배함으로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폐단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운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