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에 의한, 건설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언젠가부터 1만2천여 조합원 중1%미만의 조합원들이 조합을 대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 매출액 약90%에 속하는 업체(시공100위이내)들이 아닌 기여도도 낮고 소액 출자자인 업체들이 조합을 관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조합원이 조합의 주주이자 고객으로 조합이 보호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무이나, 조합의 고객은 조합원뿐만 보증채권자(정부, 공공기관, 민간등)역시 조합을 신뢰하고 이용하는 고객으로 보증채권자의 권익 보호라는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조합원은 조합의 보증채무자로써 본인들 입맛대로 조합의 경영활동에 간섭한다는 것은 공공성저해와 리스크 악화로 조합부실은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비금융전문가인 소액출자자들이 조합의 미래를 담보할수없는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