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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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015
의견제출자 엄영선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에 의한, 건설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언젠가부터 1만2천여 조합원 중1%미만의 조합원들이 조합을 대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 매출액 약90%에 속하는 업체(시공100위이내)들이 아닌 기여도도 낮고 소액 출자자인 업체들이 조합을 관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조합원이 조합의 주주이자 고객으로 조합이 보호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무이나, 조합의 고객은 조합원뿐만 보증채권자(정부, 공공기관, 민간등)역시 조합을 신뢰하고 이용하는 고객으로 보증채권자의 권익 보호라는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조합원은 조합의 보증채무자로써 본인들 입맛대로 조합의 경영활동에 간섭한다는 것은 공공성저해와 리스크 악화로 조합부실은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비금융전문가인 소액출자자들이 조합의 미래를 담보할수없는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