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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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050
의견제출자 장해룡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을 촉구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선안을 촉발시킨 금융기관에 대한 이익단체장으로서의 월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공제조합의 운영체계는 공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사적인 이익단체의 전횡으로 완전히 기능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금융기관의 체계일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라는 제도는 구조상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도 없으며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흐를수가 없는

제도이며 공제조합의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출자자로서의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