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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092
의견제출자 이상홍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산법시행령 개정 적극 찬성!! 과다한 운영위원장 권한! 권한은 있으나 책임은 없다.!!
내용 대한건설협회장으로서 2020년에 당선되어 자동으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이 된 OOO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건설공제조합의 경영을 하고 있는 이사회 보다 높은 위상으로 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합리성이 없는 요구사항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건설협회의 재정이 어려우니 건설공제조합에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건설산업브리핑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60억원씩 4년간 총 240억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강압적인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사건건 조합경영에 간섭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협회장이 운영위원장이 자동으로 되면서 막강한 권한은 있으나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제2,제3의 박덕흠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위해 입법예고된 건산법 시행령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꼭 동 법시행령이 시행이되어 효율적인 건설공제조합 경영과 건전한 건설산업 지원이 이루어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