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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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125
의견제출자 안재수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건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협회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조합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것은 IMF 당시의 주택공제조합(현재의 HUG)과 같이 조합원의 피해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례와 최근 박덕흠의원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손해 사례로 볼때 반드시 개정인 필요한 사항이고, 현행 제도하에서와 같이 협회가 지엽적인 공제조합의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것은 협회 본연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이로서 협회와 공제조합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