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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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135
의견제출자 이의숙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건설협회는 이익단체이며, 건설공제조합은 금융기관입니다.
건설협회장이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또한 건설협회장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공제조합의 채무자이자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가 금융기관인 조합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박덕흠의원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건설협회장을 운영위원장/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는 일부 이해관계자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다른조합원운영위원들이 얼마든지 조합원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개정을 조속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