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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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176
의견제출자
박준하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보증과 융자 등 금융업무를 담당하며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발주처의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 됨에 따라 공공성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은 그와 같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개정이라 생각하며, 따라서 동시행령의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