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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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197
의견제출자 정현수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설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해야 합니다!
내용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이 대한건설협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매년 강압적으로 건설협회가운영난을 명목으로 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운영위원회의를 진행시키면서도, 조합이 방만경영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결정을 내리는 전무후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가 권한만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현재구조는 마땅히 개선되야합니다.
현재 권한만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들에게도 문제발생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