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8198
의견제출자 이영태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시행령 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 현재 조합의 운영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장으로서
엄연히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력을 통해
2020년 취임 초기부터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공공연히
건설협회에 대규모의 지원을 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온갖 방법을 통해 조합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압박하며 행동으로 이를 옮기고 있음
해당 요구는 금융기관 본연의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임

또한 협회장은 조합의 이해관계자로, 이해관계자가 조합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조합을
오도할 가능성이 매우 큼

협회장은 운영위원회 석상에서도 다른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본인의 의견과 본인의 생각만을 옳은 것인양 독선을 고집하고 있으며

현재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태로 조합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의사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며
운영위원장은 조합 이사장으로 하고, 조합 경영진이 소유와 경영 분리체제 하에
경영을 하고 이를 책임지도록 책임경영을 하는 행태가 정착되어야
조합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