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8221
의견제출자 신길순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개정은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내용 건설공제조합은 신용보증잔액이 100조 , 매년 3~40조의 신용을 창출하고 자본금이 6조가 넘는 건설보증전문금융기관 입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은 매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30여명이 되고, 이익단체인 협회장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 위원장 주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가 변화되지 않으면 건설업계의 금융지원에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조합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된 박덕흠 의원 사례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개정내용인 운영위원회 협회장 겸직금지, 운영위원수 축소, 현 운영위원 임기중단 등은 꼭 개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