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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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230
의견제출자 이기화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관련 시행령 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내용 그 동안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의 일방적 운영위원회 지배에 따른 폐단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협회 주도하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대위(이하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동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며 조합원의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다수 조합원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기존 운영위원이었던 협회장과 시도회장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다고 생각됩니다. 비대위에서 잔존임기 보장 또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도 아니될 이야기이며 새로운 개선을 위한 첫단추는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이 협회장 등 기득권을 가진 소수의 놀이터가 아닌, 정말 대다수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한단계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