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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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333
의견제출자 김영준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입니다. 채무자가 조합 운영을 좌우해서는 안됩니다.
내용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에 걸맞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에 공적자금 투여된게 불과 20년전 일입니다.
현재의 개정안 내용은 최소한의 수준이며, 절대적으로 관철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