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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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372
의견제출자 이금환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동법안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박덕흠방지법)조속시행을 적극찬성합니다
내용 건설협회(7000개사)와 건설공제조합(13000개사,금융기관)은 별도법인이며 구성주체도 다름. 그러나 그 동안 협회장이 수십년 동안 조합의 경영개입에 전횡을 행사해 온 바, 그 이유는 조합의 중요의사결정기구인 조합운영위원장을 협회장이 당연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난 전문조합의 박덕흠사건이 터진 것이며.그것은 건설공제조합에도 유사한 행태의 전횡들이 자행되고있습니다.따라서 이번 법개정안에서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에 협회장을 배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일로 찬성합니다.조합은 120조 가까이의 보증및대출 잔액을 보유한 금융보증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