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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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383
의견제출자 이금환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건선산업기본법개정안(박덕흠방지법)시행을 찬성하며 조속시행을촉구한다
내용 건선산업기본법개정안(박덕흠방지법)시행을 찬성하며 조속시행을촉구한다.
조합은 120조 가까이의 보증및대출 잔액을 보유한 금융보증기관입니다.
조합원이 당연히 조합의 경영자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이들은 주주이면서 채무자입니다.따라서 현행같이 금융기관으로서 사적거래 위험을 보유한 채무자가 당연직 운영위원(자격:조합의 채권침해등 결격사유배제,협회장자격 적용 유지)으로서 조합경영을 계속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이 금융기관이 발행한 많은 보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관, 다수의 민간 보증채권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언제터질지 모르는 제도적 모순을 가슴에 품고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법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이 수많은 보증채권자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