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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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430
의견제출자 박선영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이해관계자(협회장)가 회사경영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협회비 운영비를 강압적으로 예산안에 편성시키도록 했으며,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리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견개진을 계속 하였습니다. 건설협회장을 운영위원회에서 격리시켜야 조합원 원영위윈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을 것입니다.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협회장)가 아닌 조합 이사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영위원들에게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 책임도 부여하여 방만한 의사결정이 안되게 이점 또한 법개정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