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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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447
의견제출자 이창섭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공제조합이 금융기관으로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출발점은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합리성을 바탕으로 경영의사결정되어야 하나, 공제조합은 채무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부터 속박되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바, 조속히 현재의 기형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선하여 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산업의 건전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현재의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