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8513
의견제출자 신지영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요청
내용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입니다. 조합원들의 출자로 조합을 형성해 조합원들을 위한 보증, 융자, 공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상호부조의 성격으로 조합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일부 이해관계자의 사적금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지난 세월동안 협회의 사적 금고로 이용되었습니다. 협회의 뒷작업과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의 자리를 맡아, 조합원들의 자산을 빼돌리고 졸속으로 공제조합의 경영을 좌지우지 해왔습니다. 공제조합은 협회의 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입니다. 협회의 재정부족으로 공제조합 예산을 도둑질 하는 것이니, 협회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정한 운영이 보장되도록, 협회와 분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은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되고 운영위원들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