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8538 | ||
---|---|---|---|
의견제출자 | 김학길 | 등록일자 | 2021.01.08 |
제목 | 입법예고 철회해 주세요 | ||
내용 |
ㅇ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개인 돈으로 출자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조합의 진정한 주인인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라 할 것입니다.
ㅇ 그런데 하루아침에 조합원을 조합 운영에서 배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상적인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