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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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559
의견제출자
안유섬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모두가 아니라고 외칠 때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많은 이득을 취했을까요? 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국토부의 결단력 있는 시행령 개정은 물론 추가적으로 운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또 운영위원들에게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한 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