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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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56
의견제출자 이봉희 등록일자 2010.06.16
제목 감리축소 반대합니다
내용 300세대미만 아파트 감리는 누가하는겁니까? 공무원이요? 아니면?
그러면 감리는 의무대상이 아니고 권장사항인가요
하지만 괜한돈 들이며 시어머니 모실 바보같은 시공자(시행자 ) 있습니까?
어떻게하든 300세대 이상도 미만으로 만들지않을가요?
감리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 대상입니다
전국에 다가구주택이 건축법감리의 허울속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건축,민간건축도 2가구이상 살수있는 건물이라면 책임감리를 줘야합니다
시공사입장에서의 업무효율을 논하기보다 입주자입장에서의 견실한 시공이 우선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