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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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57
의견제출자 이미영 등록일자 2010.06.16
제목 택시 안전띠 착용 결사 반대
내용 이번 버스대형사고 등으로 인하여 안전띠 착용을 여객자동차 전차량에 강제 의무토록 입법예고를 한것에 대하여 한편으로 잘했다고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체를 싸잡아 법규를 개정하는것 같아 심히 유감입니다.
버스와 택시에 대하여 구분하여 주시고 이번 택시 안전띠 착용의무에 대하여는 결사반대 하오니 법개정시 제고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