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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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66
의견제출자 김주원 등록일자 2010.06.16
제목 택시안전띠착용 결사반대
내용 국토해양부 의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에대한 노력에찬사를보내며
`택시업에종사하는 입장을충분히 고려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장거리이용시에는 앞 뒤모두안전띠착용이 가능하겠으나 택시영업이 5분 - 10분거리이며
시내에서 술이라도드신분께 안전띠멜것을부탁했을때 빛어지는 언쟁 이로인해 불친절로
시에서과태료처분 열약한택시에 희망을줄수있는 대안부터만드는게순서인듯하네요
어려운택시에목을조이지마시고 택시안전띠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