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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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812
의견제출자 강철오 등록일자 2021.01.09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촉구
내용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제2의 박덕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습니다.

공제조합의 공공성과 독립성 및 공제조합의 보증채권자(국가기관, 지자체 및 선량한 민간인)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동 개정안은 흔들림 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