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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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081
의견제출자 허진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현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이 협회장에 당선된 후, 건설공제조합에서 건설협회로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매년 60억원, 총 4년간 240억원을 건설산업브리핑 명목으로 예산안에 포함하도록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금융기관입니다. 건설협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격리되고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운영위원회는 권한만 가지고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이사장이 운영위원장이 되어 책임도 질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