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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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085
의견제출자 한유빈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공제조합은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보증기관으로, 금융기관으로 이해관계자가 금융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물론, 건설업계의 발전이 아닌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건설업계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한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을 통해 그간의 악습을 바로잡고 건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