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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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157
의견제출자 우승주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소형건설회사가 공제조합 운영위원 그만하고 제대로 된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시행령을 보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으로 조합원 13명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형건설회사들로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총 출자좌수 4백만주 이상으로 운영위원 13명 전체 출자좌수는 약 3만 7천주에 불과하여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 수입 기여도를 보면 총수수료 2천 2백억원 중 운영위원 회사 전체를 합쳐도 15억으로 약 0.7% 불과한 회사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대표성 또한 의문일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음
공제조합의 수익 대부분은 시공순위 500위 이내의 조합원들이 수수료 수입의 40%이상을 기여하고 나머지 1만2천개 조합원사들이 부담하는데 5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서울보증 등 자유롭게 보증을 이용하여 조합간 경쟁이 치열하고, 배당수익 또한 중견건설회사 이상이 대부분 기여하고 있음에도 위 운영위원들의 출자좌수에 대한 배당금 7억원을 고려하면 실질 수수료 부담은 연간 8억원 정도에 불과함. 실질이 이러함에도 운영위원으로 각종 혜택은 물론 권한남용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어 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