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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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189
의견제출자 조현태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 반드시 필요!!!
내용 박덕흠의원 사례에서 보듯이 조합원(협회, 협회장)의 조합 경영관여는 필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음
협회는 본질적으로 이익단체로서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음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감안하여, 조합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