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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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380
의견제출자 김선영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즉시 철회
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여야 하며, 현재 권한만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들에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도 부여하도록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