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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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388
의견제출자 최민희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건설공제조합은 13,000여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책임있는 공적금융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으로 공제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의 최고 수장으로 사회적책임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협회장은 협회의 재정이 어려우니 건설공제조합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4년간 40억원을 협회에 원하도록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등 강압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건설공제조합의 자신의 재산인양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가 금융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객관적 의사결정을 내릴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까요. 협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격리되고 조합원들의 의견과 정책은 조합원 운영위원이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권한만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들에게 심의 의결에 대한 문제 발생시 책임 질수 있도록 책임도 부여하여 직권남용이 되지 않도 사전 차단 하여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