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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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405
의견제출자 김원영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 지지
내용 현 건설협회장의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임 제도로 건설협회장의 사익과 특정 이익단체(협회) 입장에 우선한 강압적 경영개입이 무분별하게 자행되어 왔음. 건산법 시행령 개정은 공제조합 경영독립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초석이 될것이며, 개정 이후에도 협회장 경영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