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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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42
의견제출자 전승배 등록일자 2010.06.23
제목 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내용 가까운 출퇴근 거리를 택시로 자주 이용하는 승객입니다.
승객의 입장에서 택시 이용시 앞뒤좌석 모두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장거리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를 가면서 뒷좌석까지 안전벨트를 필히 메야하며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된다는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비는 몇천원 안나오는데 안전벨트로 삼만원씩 내게 된다면... 택시 타고 출퇴근이
참...생각좀 많이 해봐야 될일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