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9635
의견제출자 김원영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건산법 시행령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현행 건산법 하에서 건설공제조합은 건설협회장의 사익과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강압적 경영개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박덕흠 사건에서 드러났듯 동 제도하에 자율적 경영 및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경영간섭이 자행되고 있음. 금번 건산법 시행령을 반드시 개정해 이를 초석으로 공제조합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는 제도적 개선이 지속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