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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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77
의견제출자 충남개택조 등록일자 2010.06.23
제목 택시 안전띠작용의무 절대 반대~
내용 최근 전세 및 시외버스 추락사고시 승객 대부분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라고 개정사유에 게제되여 있듯이 대형버스만 적용해서 개정해 주시고 택시에 대하여는 안전띠 착용에 대하여 제외하여주세요..대형버스사고로 인하여 자그마한 택시마져 법적용의 잣대를 적용하려함은 현실하고 부합합니다..관계자분께서 택시를 이용해서 여론도 수렴해보고 개정해주세요.현실하고괴리된 법개정은 크나큰과오를범하는것임을 명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