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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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91
의견제출자 충남개택넷 등록일자 2010.06.24
제목 여객법 개정시 "택시에대하여는 안전띠착용의무를제외한다"로
내용 국토 해양부에서 총체적인 판단과 의견수렴안을 참조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할것으로 사료됨니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은 하되 택시에 대하여는 위의 제목과 같이 단서또는 예외 조항을 삽입 하면 법개정이 무난 하리라 생각이 됨니다...만약 현실하고 배치되는 택시까지 싸잡아 개정이 된다면 어떠한 집단적인 행동까지 불사할 각오가 되여 있다 하겠습니다.개인택시법인택시25만대가 좌시 하지 않고 지켜 보겠습니다..국토해양부 관계자 여러분!!진짜 심사숙고해서 개정해 주세요...